日지자체 공무원채용 「국적조항」철폐 늘어

  • 입력 1997년 1월 3일 20시 38분


외국인에 대해 지방공무원 채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국적조항」을 철폐하려는 일본내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늘고 있다. 가나가와(神奈川)현 고치(高知)현 요코하마(橫濱)시 고베(神戶)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빠르면 올 여름 「국적조항」을 원칙적으로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니혼 게이자이신문이 조사해 3일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중 60%가 국적조항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중 특히 오키나와(沖繩)현은 아직 시기를 정하진 않았지만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승진에도 전혀 제한을 두지 않는 완전 철폐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 오사카(大阪)시와 시가(滋賀)현은 내년 채용시험부터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으로 「국적조항」 철폐 작업을 벌이고 있다. 〈東京〓尹相參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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