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제2수사단)’ 선발을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군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처음 나온 1심 판단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개인정보보보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진급 청탁 명목으로 정보사 김모 대령 등으로부터 수수한 2390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을 몰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수사단’을 선발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군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뒤부터 역술인으로 활동한 민간인이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활동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군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또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후배 군인 2명으로부터 2000여 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에서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인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인사에 대해 도움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이 취득한 요원 명단이 군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청탁 알선도 실패에 그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뉴시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의 혐의와 관련해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노 전 사령관 측은 “노 전 사령관은 요원 선발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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