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강제성 없었다” 이진욱 고소 女 무고 혐의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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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7일 0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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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경찰에 자백했다. 자신의 무고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A 씨가 4차 소환 조사에서 “이진욱과의 관계에 있어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2일 지인의 소개로 이진욱을 처음만나 저녁을 먹은 뒤 이 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 씨는 성관계는 인정했으나 "강제성이 없었다"며 16일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조사 과정이던 지난 23일 A 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은 돌연 더 이상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지 않겠다며 사임했다.

A씨의 법무 대리인 측은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25일 수서경찰서는 "이진욱을 고소한 A씨의 무고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여성의 무고 동기에 대해 조사한 뒤 A 씨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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