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PD들을 대상으로 한 계좌 추적 과정에서 KBS의 한 PD와 SBS의 한 PD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현금과 주식 등을 제공 받은 사실을 포착했다.
KBS 한 PD는 연예기획사가 코스닥에 등록해 주가가 급등할 때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들인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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