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 문성근씨 징역 1년6월 구형

  • 입력 2003년 8월 12일 18시 50분


서울지검 공안1부(김영한·金英漢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희망돼지 저금통을 공짜로 나눠주고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배우 문성근(文盛瑾)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전국을 순회하며 희망돼지 저금통 배부를 주도해 선거법을 위반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문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저금통 배부가 위법이 아니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려 했던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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