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정선-청양 등 7곳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동아일보

주민에 2년간 月15만원 상품권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7곳이 최종 선정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총 7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한 69개 군 중 49개(71%)가 이번 사업을 신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목표로 인구소멸지역 거주 주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2년간 대상 지역 주민 약 22만8000명에게는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1인당 지원 금액의 40%인 6만 원은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는 해당 도와 군이 나눠서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올 8월 발표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한 재원 1703억 원을 배정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곳을 선정해 주민 24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1곳이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된 7개 군과 함께 시범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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