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정식 국기 제정 140주년… “금·은메달로 역사 기념하세요”

  • 동아일보

[DA 스페셜]
프루프급 15.55g 금메달 1종과
31.1g 은메달 1종으로 구성


‘태극전사’, ‘태극마크’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에서 시상대 위로 태극기가 올라갈 때의 감동은 남다를 것이다.

태극기가 우리나라 정식 국기로 정식 공포된 것은 1883년 3월 6일(음력 1월 27일)로 당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요청을 고종이 수락하여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식 제정 당시 국기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탓에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됐다.

세계 각국이 국기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국가가 발전하면서부터였다.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시 조인식 때 게양된 국기의 형태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다만, 2004년 발굴된 자료인 미국 해군부 항해국이 제작한 ‘해상 국가들의 깃발(Flags of Maritime Nations)’에 실려 있는 이른바 ‘Ensign’기가 조인식 때 사용된 태극기의 원형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한, 1882년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에 다녀온 과정을 기록한 ‘사화기략(使和記略)’에 의하면 그해 9월 박영효는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를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 의기를 만들어 그달 25일부터 사용하였으며,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 태극기 역시 당시 일본 신문에 실린 국기 그리고 박영효가 귀국한 뒤 고종에게 올린 서한에서의 내용이 모두 달라 당시에도 정확한 도안이 확정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 1883년 3월 정식 공포된 이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는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공식 석상에서 사라지기도 하였지만, 도안이 다를지라도 태극기의 존재는 독립을 꿈꾸던 이들의 ‘만세운동’에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등 조선 독립을 향한 염원과 항쟁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했다. 이렇듯 2023년 3월은 민족의 역사와 함께해 온 태극기의 정식 국기 제정 14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달이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 6월 29일 국기 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 통일 양식’을 제정·공포하였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 ‘국기 시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해 10월 15일에 ‘국기 제작법 고시’를 확정·발표하였다. 이후 국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오다가, 2007년 1월 ‘대한민국국기법’을 제정하였고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2007년 7월)과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2009년 9월)도 제정함에 따라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이것이 현존하는 ‘나라의 얼굴’ 태극기의 제정 역사다.

이번 ‘태극기 정식 국기 제정 140주년’ 기념 메달은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한 프루프급 15.55g 금메달 1종(한정 수량 200장)과 31.1g 은메달 1종(한정 수량 1400장)으로, 기념 메달의 가격은 15.55g 금메달 1종 275만 원, 31.1g 은메달 1종 18만7000원으로 책정되었다. 금메달의 경우 140년 전 당시의 태극기 배지와 현재 태극기 배지가 각각 1점씩 포함되어 있다.

앞면 도안에는 태극기의 상징인 태극 문양을 새겨 넣었다. 좌측에는 4괘를 패턴으로 표현하였으며, 우측에는 국기 제작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140년 전 태극기를 그리던 장면과 한국조폐공사의 잠상 기법이 적용된 숫자 140과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다. 뒷면은 초기와 현대의 태극기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하였으며 ‘1883-2023’이라는 연도를 표기하여 그 의미를 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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