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법안 조속 통과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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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뒤 경영권 유지 위해 필요
법사위 1년 넘게 계류… 이달 처리를”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복수의결권은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규모 투자 유치 이후에도 창업자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투자를 받을 때마다 지분이 희석돼 경영권 위협이 생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으로 개정안 논의 시간까지 포함하면 3년이 흘렀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투자 유치를 통한 기업 성장과 경제 발전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경기 침체와 벤처투자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벤처기업들의 꿈과 열정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뒤 이듬해 12월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주주평등 원칙 위배 등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내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벤처업계#복수의결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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