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기준, 주택수 → 가격으로… ‘똘똘한 한 채’ 과열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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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추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에게 적용했던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법 개정안’을 21일 발표한다. 사진은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에게 적용했던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법 개정안’을 21일 발표한다. 사진은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나선 것은 다주택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매겨 오히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서다. 다주택자 중과세로 인해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사람보다 수억 원대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사례가 생겼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부추겨 집값 급등을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나 완화를 추진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과세 완화를 담은 자체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 주택 수 기준이 ‘똘똘한 한 채’ 부추겨

정부가 검토 중인 종부세 개편안은 현재 1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통일하고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1.2∼6.0%의 세율을 1주택자 수준인 0.6∼3.0%까지 내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종부세 개편안을 7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8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전병목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수 기준은 서울에 대한 주택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종부세의 목적인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공개한 대로 올해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에 한해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종부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다.
○ 서민·중산층 세금 감면도 포함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21일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회사를 다닌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공제금액이 확대돼 장기근속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0년을 일해 퇴직금 5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퇴직소득세를 100% 경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도 올라간다. 현재는 퇴직연금을 포함해 납입한도가 최대 700만 원이었는데 법을 개정해 900만 원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근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재산 요건을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현재는 소득 기준과 별도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지급액도 약 10% 인상한다.

이 밖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가업 승계 시 납부유예 제도 신설 등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4000억 원이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1조 원으로 늘리고, 사후 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승계 상속인에 대해선 양도, 상속, 증여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준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종부세#다주택자#똘똘한 한 채#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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