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힘들어진 대출…“이런 꿀팁 있어요”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3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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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계속되면서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떻게 하면 필요한 대출을 제때 좀 더 나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을지 금융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관계자들은 올해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대출 한도가 언제 소진될 지 확실치 않은 만큼 연초나 매분기 초에 대출을 받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무래도 월 초 영업점들의 대출 여력이 크다보니 미리 받는 것이 낫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초에 확대되는 우대금리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에 대출을 우선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축소했던 대출상품의 우대금리를 복원했다. KB국민은행도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되살렸다. NH농협은행도 우대금리 확대 시행을 계획 중에 있다.

아울러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변동금리 상품보다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조언도 나왔다.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에는 매월 바뀌는 코픽스 금리나 단기 금융채에 따라 기준금리가 재산정 돼 금리 인상분이 내 대출이자에 즉각 반영되지만 고정금리 상품은 그렇지 않아 금리 인상의 영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올해 기준금리를 최소 2번, 아니면 3번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 정말 대출이 필요하다면 아무래도 미리 받는 게 나을 것”이라며 “최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도 고려하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

금리인하요구권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재산 또는 소득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오른 경우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대출 종류와 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올해부터는 상호금융권에서도 쓸 수 있다.

한편,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 상품 만큼이나 예·적금 상품도 잘 따져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은행원들은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오를 땐 예·적금 만기를 짧게 해 금리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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