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기소에 SK네트웍스·SKC 거래정지…거래소 “조회공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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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5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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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SK그룹 계열사 SK네트웍스와 SKC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5일 오후 3시44분부터 SK네트웍스와 SKC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각각 공시했다.

이와 함께 ‘현(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SKC 대표이사 회장을 지내기도 한 최 회장의 구속기소 보도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것.

답변 기한은 8일 오후 6시까지로 했다. 답변을 공시할 경우 매매거래 정지 해제 사유가 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최 회장은 2009년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개인회사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 대여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SK텔레시스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SKC로부터 3회에 걸쳐 936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당시 SKC 이사회가 텔레시스의 회계자료 공개 등을 요구했지만 거부하고 SKC로 하여금 두 차례에 걸쳐 텔레시스의 금융권 대출채무 300억원의 보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채무부담확약서를 발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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