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녹색신호 어기고 우회전하다 사고 나면? “100% 일방 과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0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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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량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의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섰다.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졌지만 건너는 사람이 없어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을 했다. 하지만 왼쪽에서 직진하던 다른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고 말았다. A 차량은 과실 책임을 모두 져야할까.

오토바이 B는 보행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는 오토바이의 일방 과실일까.

두 사고 모두 A 차량과 B 오토바이의 ‘100% 일방 과실’이라는 게 손해보험협회의 판단이다. 운전자는 반드시 신호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보행자 신호를 어긴 우회전 사고, 오토바이 사고 등 23개의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새로 마련해 20일 공개했다. ‘비정형 기준’은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손보협회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의 과실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공식 기준(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포함된다.

신규 기준의 핵심은 사고 위험이 큰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비보호 좌회전 사고 △불법 중앙선 침범 사고 등과 관련해 “법규를 위반한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C 차량이 앞서 가던 다른 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100% C 차량의 과실로 본다.

또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사고, 주차장 사고처럼 경미한 사고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 소지가 높았던 사례에 대해서도 기준을 보완했다. 예컨대 신호등이 없는 같은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D 차량과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E 차량이 충돌했다면 두 차량의 과실 비율은 50 대 50으로 협회는 판단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과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전체 23개 신규 기준은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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