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유액으로 대주주 과세, 주요 선진국중엔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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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韓 과세체계 문제점 지적

미국 일본 독일 등 자본시장 선진국은 한국과 달리 주식 거래에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주식 보유 금액으로 대주주 여부를 따져 차등 과세하기보다 지분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현행 대주주 과세 체계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도 나왔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7개국 가운데 주식 양도세 부과를 위한 대주주 여부를 지분 시세로 정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 금액을 보유주식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특정 종목 지분이 3% 이상인 주주를 대주주로 분류해 종합 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에 따른 대주주 분류 기준은 없다. 지분을 따질 때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독일은 지분이 1% 미만인 경우 25%의 단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지분이 1% 이상이면 사업 자산으로 여겨 최고 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은 보유 기간 1년을 기준으로 단기자본이득과 장기자본이득으로 구분하고 장기보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물린다. 영국은 기본소득세 구간에 따라 10∼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프랑스는 개인 투자와 사업용 투자를 분류해 과세한다.

연구원은 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주주 금액 기준은 유례를 찾기 어렵고 과세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주주 중심 양도소득 과세가 전면적 양도소득 과세를 입법 목표로 하는 한시적 제도라면 이런 구조를 유지할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년부터 5000만 원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모두 과세하기로 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시장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주식시장에서도 대주주 요건 확대에 따라 연말 주식 ‘매도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구특교 / 강유현 기자
#주식보유액#대주주 과세#문제점#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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