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배달앱 회사 3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이 부담해야 할 배달비용은 음식 판매가의 30% 수준이었다. 고객이 2km 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2만 원어치 음식을 시켜 먹는다면 식당의 수입은 1만3400∼1만4600원 수준이었다. 음식값의 27∼33%는 배달앱 회사에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료다.
엄 의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배달앱 중 A사는 15%, B사는 12.5%의 건당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C사는 중개수수료 대신 정액제 방식의 광고료를 받는데 월평균 광고료는 27만 원 수준이다. 올해 1∼8월 C사에 입점한 서울지역 식당의 월평균 주문건수 중간값이 37건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식당이 주문 건당 약 7297원의 광고료를 지출한 셈이 된다. 음식값을 2만 원으로 친다면 36.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