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1명이 떼먹은 전세보증금만 400억원 이상…세입자 202명 피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7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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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북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전세금 반환보증 상담을 받고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 News1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북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전세금 반환보증 상담을 받고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 News1
집주인 한 명이 세입자 202명에게서 400억 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0년 6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사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임대인 A씨가 2017년 이후 가장 많이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세입자 202명에게 보증금 413억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HUG는 이 중 보증금 382억1000만 원(186건)을 대신 갚아줬지만 아직 A씨로부터 한 푼도 못 받았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두 번째로 큰 사고는 마포구의 B씨가 101억 5000만 원 상당, 총 50건 계약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였다. 수도권 외 지방에서는 전세계약 12건의 보증금 28억6000만 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충남 예산군의 D씨가 가장 규모가 컸다.

이처럼 중복해서 사고 낸 임대인 상위 30위가 갚지 않은 전세금은 총 549건, 1096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HUG는 세입자에게 966억6000만 원을 대신 내줬지만 집주인에게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17억3000만 원(12.1%)에 그쳤다. 특히 상위 10명 중 6명에게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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