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중개비…세입자가 ‘봉투 2개’ 요구” 열불 나는 집주인들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22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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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2020.9.21/뉴스1 © News1
21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2020.9.21/뉴스1 © News1
#. 10월 전세 만기일인 집주인 이모씨는 지난 6월부터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집을 팔겠으니 다른집을 알아보라고 이야기했다. 세입자 역시 다른 집을 알아보는듯 했으나, 7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통보했다. 이씨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집을 매각해야 한다고 하소연하니 세입자는 이사비와 복비를 요구했다. 만약 실거주 명목으로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정보열람으로 꾸준히 지켜보겠다는 말과 함께였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일부 세입자는 새로 생긴 계약갱신청구권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이사비, 부동산중개비 등을 요구하는 일도 생겼다. 집주인들은 매매 계약을 목적으로 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광범위하게 허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요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사비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는 집주인들의 고민글들이 수시로 올라온다.

이들은 세입자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을 매도하기로 계획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하면서 집을 팔지 못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A커뮤니티 이용자는 “이미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계약만료 시점에 매도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비를 요구했다”며 “이사비를 주고 합의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건가”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존 전세 세입자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했다. 세입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되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특히 정부는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새 집주인이더라도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다”며 “임차인이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과 관계없이 새로운 매수자에게 집을 매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임대인이 제3자와 실거주를 위한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은 경우 등에는 임대인에게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집주인·세입자간 합의에 대한 증명 등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일부 세입자들 역시 이를 근거로 집주인과 갈등을 빚는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조건없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10여개 올라와 있다.

B청원인은 “전세를 끼고 있는 주택을 가진 집주인은 제대로 매매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거주하기위해 주택을 매매한 신규 매수인이 자기집에 살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갭투자자가 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 많은 분쟁의 소지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C청원인도 “정부는 다주택자보고 집을 팔라고 하면서 갱신청구권 거절사유에 집주인 매매로 인한 사유를 넣지 않은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집주인의 매매로 인한 거절도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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