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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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與 일자리-고용 TF 초청 간담회
“코로나로 하루 앞 내다보기 힘들어”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등 요청
내년 최저임금 심의 11일 시작… 근로자위원 6명 새로 위촉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 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오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까지 덮치면서 존폐 위기로 내몰린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요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산하 일자리·고용 태스크포스(TF)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TF단장인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김영배, 이동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기업들은 코로나19로 하루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 일자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6∼13일 중소기업 600곳에 내년도 최저임금 의견을 물은 결과, 485곳(80.8%)이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의 ‘동결’ 답변(69.0%)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그만큼 기업 사정이 어렵다는 뜻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11일 시작된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6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임 근로자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위원인 김연홍 민노총 기획실장, 윤택근 민노총 부위원장,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추천한 김영훈 전국공공노조연맹 조직처장,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6명이다.

위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올해 8월 5일까지다. 각종 행정절차 소요 시간을 감안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돼야 한다.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가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 안팎에선 코로나19 여파로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동계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노동계 관계자는 “아직 요구안을 결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내비쳤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일일 한도를 현행 6만6000원에서 7만5000원으로 늘리고 휴업수당 90% 지원 기간을 이달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김호경 kimhk@donga.com·송혜미 기자
#중소기업#고용#최저임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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