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전략이라도 옥살이…韓증시서 ‘윈도우 드레싱’ 사라지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0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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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금 '윈도우드레싱'하다 유죄 사건 회자
"업무상 전략 구사로도 옥살이…경각심 커져"

펀드매니저들 사이에서 기관투자자의 ‘윈도우 드레싱’(연말 수익률 관리를 위한 매매)으로 징역을 받게 된 사건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개인의 ‘착복’이 아님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식 운용 매니저들이 경각심을 갖는 분위기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성모 전 주식운용본부장과 이모 주식운용팀장은 이달 3일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국민연금 위탁운용 펀드를 맡고 있던 이들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코스피 5개 종목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벌여 일반적인 주가 상승분을 포함해 국민연금에 49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위탁 받은 자금의 수익률이 -9%를 밑돌자 회수 당할 처지에 놓여 윈도우 드레싱 수법을 사용해 주가를 조작했다. 당시 이들이 운용한 펀드 자금은 1조8000억원이었다.

윈도우 드레싱은 기관이 펀드 평가를 받는 시점인 분기 말, 연말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펼치는 행위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말일을 맞아 수익률을 관리하는 투자전략’으로도 쓰이지만 일반적인 펀드 수익률 제고와 다르지 않아 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렵다.

문제가 되는 시세 조종 윈도우 드레싱은 장 마감 직전 대량으로 매수 주문을 넣어 종가를 관리하는 행위다.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일부 매니저들은 펀드 자금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의 ‘윈도우 드레싱’ 전략을 구사하며 수익률을 관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시세 조종 윈도우 드레싱은 투입할 수 있는 자금 대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을 골라 대량으로 매수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대량으로 매수하게 되면 수급에 따른 영향으로 주가가 오르게 되고 추가적인 추종 매수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 들고 있던 종목 가운데 몇 종목을 연말 장 마감을 앞두고 바스킷에 담아 조금이라도 주가를 올리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크면 시총이 큰 종목으로 들어가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숨기게 된다.

한 주식 운용 펀드매니저는 “몇 년 전 사건이 언급되면서 업무상 하는 전략으로도 감옥살이를 할 수 있어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해당 사건 이후로 컴플라이언스도 발전하고 윈도우드레싱에 대한 경각심도 생겨 시장에서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CIO)는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윈도우드레싱 기법이 자주 쓰였던 것으로 안다”면서 “시장 전체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몇 종목만을 놓고 대량 매수를 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과정에서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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