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 대전 공단 본부에서 2019년 4분기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운영 규정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을 통해 근로자 대표 1인은 정기 이사회에 참관해 의장의 동의하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 대표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중 노동조합으로부터 지정된 1인으로 정했으며 이번 이사회를 시작으로 정기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노동이사제와는 달리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참관하도록 보장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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