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자 대표 1인 지정해 이달부터 이사회참관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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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없지만 의견 개진은 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을 허용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 대전 공단 본부에서 2019년 4분기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운영 규정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을 통해 근로자 대표 1인은 정기 이사회에 참관해 의장의 동의하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 대표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중 노동조합으로부터 지정된 1인으로 정했으며 이번 이사회를 시작으로 정기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노동이사제와는 달리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참관하도록 보장한 제도다.
#소상공인#근로자#이사회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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