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체서도 해외송금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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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수료 등 줄어들 듯… P2P 대출-VR체험방 규제도 완화

이르면 올해 7월부터 금융기관과 제휴하지 않은 핀테크 기업을 통해서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은 은행과 제휴를 맺은 핀테크 업체만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7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핀테크 업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비금융회사들도 소액 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핀테크 업체를 통해 해외송금을 하면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수수료와 송금 기간을 줄일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 간(P2P) 대출에 적용됐던 ‘자기자본 10배 이상 대출 금지’ 규제도 풀린다. 일반 대부업체와 달리 자기자본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대출해주는 P2P 대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다.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통화의 활발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상통화 거래중개·보관 등과 관련한 규율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가상현실(VR) 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지금은 탑승형 VR 게임 등급 심의를 할 때 탑승기구까지 제출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콘텐츠를 PC로 확인할 수 있으면 탑승기구 제출은 면제되고 출장심사나 동영상심사로 대체된다.

사행성 콘텐츠와 음란물 이용을 방지하려 현재 PC방 칸막이의 최고 높이를 1.3m로 제한하고 있는데 VR 체험시설(VR방)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몸동작으로 인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VR방은 높은 칸막이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다. VR방 내에 음식점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비상구를 만들어야 했는데 이를 한 개의 영업장으로 취급해 추가로 비상구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의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기술을 육성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 제정도 연말까지 추진한다. AI의 안전성, 사고 시 법적 책임의 주체, 기술개발 윤리 등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VR 콘텐츠산업 육성 등 올해 주요 일자리 과제 20개를 선정했다. 소프트웨어(SW) 신산업 및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해양수산 분야 창업 활성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등이다.

신수정 crystal@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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