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으로 빚 못갚는 한계가구 158만 가구…3년전 보다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0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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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빚을 갚기 어려운 ‘한계가구’가 158만3000가구로 3년 전 대비 25만8000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고 전체 가구에서 한계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12.3%에서 지난해 14.8%로 2.5%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한계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은 104.7%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아 빚을 내야 하는 것이다. 한계가구의 44%는 대출기한 내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아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 한계가구는 1년 후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 원인은 생활비 마련(62.3%)과 부채상환(17.7%) 때문일 것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한계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가 전체가구 금융부채의 29.3%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또 한계가구의 73%는 원리금 상환에 따른 생계부담으로 소비지출을 줄인다고 응답했다.

한계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가구주로 있는 가구 중 17.5%(33만9000 가구)가 한계가구로 나타나 가구주 연령별로 나눴을 때 한계가구 비중이 가장 컸다.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22.9%(23만6000 가구)가 한계가구였다. 5분위 가구는 10.5%(27만6000 가구)만 한계가구였다.

입주 형태별로는 자기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한계가구 비중이 16.4%(111만 가구)로 월세 거주자(12.8%, 18만7000 가구)나 전세 거주자(11.1%, 23만4000 가구)보다 높았다. 집을 갖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빈곤하게 사는 ‘하우스 푸어’ 가구의 한계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계가구를 줄이려면 저소득층, 자영업자, 고령층의 소득을 높여 채무상환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 연계 대출 등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집을 사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많은 빚을 지지 않도록 금융회사는 채무상환능력과 자산부채를 고려해 적정한 규모만 대출해주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은서 기자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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