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마대학생’ 다단계 19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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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곳에서 대학생 합숙… 불법판매원으로 가입시켜

대학생들을 합숙시킨 뒤 다단계 물품을 팔아온 이른바 ‘거마대학생’ 다단계업체에 19억44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 판매를 해 온 ㈜이엠스코리아에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거마대학생 사건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에서 대학생들에게 합숙생활을 강요하고 불법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사건으로 지금까지 이 회사의 전 대표 등 4명이 구속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엠스코리아는 100여 곳에 합숙소를 차리고 허위 채용정보로 대학생들을 유인해 6개월이면 10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부모로부터 돈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원으로 등록할 때까지 합숙을 강요했다.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거나 돈을 준 학생과 부모는 4118명으로 이들의 피해금액은 192억 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엠스코리아 외에도 현재 경찰과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학생 다단계업체와 신종 통신 다단계업체 등 10개 업체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제재할 예정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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