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과목당10분 는다

  • 입력 2005년 2월 16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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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치러질 공인중개사 시험 시간을 과목당 10분씩 늘리기로 했다. 또 수험생의 일정비율을 합격시키는 ‘최소 인원 합격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설교통부는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들의 집단반발을 사고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마련하고 5월 22일에 치러질 ‘제15회 공인중개사 재시험’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치러질 시험시간은 과목당 10분씩 연장돼 2과목이 치러지는 1차 시험은 현재 80분에서 100분으로, 3과목이 치러지는 2차 시험은 120분에서 150분으로 늘어난다.

건교부 고칠진 토지관리과장은 “고령자가 많이 응시하면서 시간 부족으로 문제를 제대로 풀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며 “시험의 지문 길이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5월 재시험은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15회 시험 불합격자들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시험에 응시했어도 1차 시험 도중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고 퇴실했다면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 다른 수험생이나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5회 시험 수험생들이 요구한 가산점이나 기본점수 부여는 하지 않기로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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