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작물 국가재보험 제도’ 도입

  • 입력 2004년 11월 9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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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볼 때 국가가 보상해주는 '농작물 국가재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9일 기획예산처와 농림부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손해율 200% 이상의 큰 자연재해에 대해 200% 초과분은 정부가 보전한다.

다만 200% 이하의 통상적인 재해는 농협이나 민간 보험사가 시장원리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지는 체계로 개편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사과와 배 등 6개 과수 품목을 대상으로 농협이 보험사업자가 되고 일부 민간사업자가 재보험사가 돼 시행됐으나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매미' 등으로 큰 손해를 보면서 민간사업자는 사업을 포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국가재보험 도입을 계기로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등이 재해보험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으며 LG화재 동부화재 등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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