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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4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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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2시 기아자동차 노조가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 최종 결과가 나오자 노조는 충격에 휩싸였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파업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투표에서 재적 인원 대비 42.19%의 찬성률로 파업안건이 부결된 것.
기아자동차 노조역사상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파업방침과 관련해 찬반투표가 부결된 것은 처음 있는 일. 이 때문에 “기아차 노조가 민노총 지침에 ‘반란’을 일으켰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기아차 노조의 한 관계자는 4일 “사상 초유의 일이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원들의 뜻에 따르겠다”면서도 “부결된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조간부에 대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손배소)과 가압류 폐지를 요구하며 6일과 12일 총파업을 추진해왔다.
기아차 노조의 투표 결과와 관련해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놓고 파업하는 것에 부정적인 노조원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는 3일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6일 주야 4시간씩 부분파업을 실시하는데 이어 12일에는 8시간 전면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쌍용자동차 노조도 중앙집행위를 열고 6일에 주야 4시간씩 부분파업에 동참키로 했으며 12일 파업 참여여부는 6일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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