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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4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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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자사 고객의 신용정보를 유출해 판매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신용카드사 직원 김모씨(33)와 이를 넘겨받아 신용카드를 위조한 뒤 인터넷을 통해 수십 명에게 판매한 위조범 임모(28·무직) 김모씨(36·무직)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신용카드사 영업팀 직원 김씨는 4∼5월 임씨 등으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카드 회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이 담긴 전산 신용정보 4036건을 e메일을 통해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씨 등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여관 등에서 신용카드 복제기로 카드 51장을 위조한 뒤 인터넷 카드 정보판매 사이트에서 활동 중인 카드정보 전문 브로커들에게 22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된 카드 51장 중 28장은 지난달 중국에서 명품 구입 등에 6000만원어치가 부정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카드사 직원 김씨는 친구의 대출보증을 잘못 서주는 바람에 빚을 지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위조범 임씨 등은 주변에서 카드 위조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조카드의 유통 경로와 사용 여부 등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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