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회사 스톡옵션 과세부당" 집단소송

  • 입력 2002년 6월 28일 01시 09분


10여개 외국계 국내 현지법인 임직원 75명이 27일 외국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자사 주식 매입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동작세무서 등 24개 세무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단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내 현지법인 소속인 우리는 스톡옵션을 부여한 외국의 본사와 법률적인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소득세법은 법에 명확히 규정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현행 법률에는 스톡옵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도 국세청 예규에 따라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소송을 맡은 임승순(任勝淳) 변호사는 “이 건과 관련해 추가로 70여명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외국계 국내 현지법인의 임직원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으로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규정(1조)에 따라 내국 법인에 소속된 직원의 스톡옵션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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