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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5월 2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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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법률시장은 개방되어 있지 않지만 현지 로펌과 제휴하거나 컨설팅 회사를 차려 놓고 본격적인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자는 것.
‘태평양’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 4월 국내 유화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폴리스티렌(PS) 반덤핑 조사에 대한 의뢰를 받고 1년가량 치밀한 시장조사와 법률적 대응을 거듭해 올 1월 중국 당국으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이끌어내면서 입지를 굳혔다.
태평양 중국팀의 김종길 변호사는 “개혁개방이 가속화되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국내 업체의 중국 투자가 늘면서 지난해부터 법률자문 의뢰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한결’은 2000년 8월 국내 로펌으로는 처음으로 베이징 최대 로펌인 중룬진퉁(中倫金通)율사사무소와 업무협력 및 인력파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응조 변호사는 “2년여가 지나면 중국의 부실채권 분야 법률시장 규모는 1조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중’은 지난달 2일 베이징 다오허(道和)율사사무소와 합작으로 현지사무소를 개설하고 부실채권 회수, 무역분쟁, 기업간 인수합병(M&A) 등을 다루고 있다.
98년 6월 베이징에 컨설팅회사를 차린 ‘신세기’는 현지에서 공부한 김덕현 박사를 중심으로 중국인 4명을 포함해 7명의 직원으로 법률자문에 응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베이징에 ‘CHL벤처스’라는 법률사무소를 차린 ‘정현’의 박세규 변호사는 “일반적인 법률 자문 외에 한국 기술을 국제자본과 연계해 중국시장에 진출하게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로펌 김&장도 변호사 5명으로 ‘중국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