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문 증권사 하반기 설립

  • 입력 2000년 1월 4일 19시 42분


정부는 낙후된 채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채권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와 채권딜러간 중개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마감후에 종가로 대규모 거래가 가능한 장외전자거래시장(대체거래시스템)을 설립하고 비상장 비등록주식 거래를 촉진하는 제3시장도 3월말까지 코스닥시장에 개설하기로 했다.

또 은행신탁 투자신탁 뮤추얼펀드 투자자문업 등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규제를 비슷한 수준으로 일치시키고 업무영역의 통폐합 방안도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권발행절차와 조건도 표준화 간소화하며 채권위주의 장기투자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된다.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오전 증권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2000년도 자본시장 육성방향’을 밝혔다.

강장관은 “지난해가 주식시장의 재도약을 이룬 한해였다면 올해는 ‘채권시장구조를 선진화하는 해’로 삼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채권전문증권사나 채권딜러간 중개회사의 자본금은 증권사 최저자본금(현재 100억원) 이하로 낮춰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딜러간 중개회사는 주로 기관투자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도매상, 채권전문 증권사는 일반인들도 상대하는 소매상 성격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마감후에도 대규모 거래를 원하는 기관투자가 등을 위해 장외전자거래시장(대체거래시스템) 허용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보험 연기금 등 장기채권투자자들의 채권시장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채권위주의 장기투자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채권발행절차와 조건을 표준화 간소화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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