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업무장벽 헐린다…17일 은행서 주식거래 가능

  • 입력 2000년 1월 2일 23시 21분


17일부터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종별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제휴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금융빅뱅(대폭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행 창구에서 주식매매주문을 낼 수 있게되고 보험상품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업종간 핵심 비핵심업무를 규정하고 업무제휴 가능범위를 명시한 ‘금융권간 업무제휴 촉진방안’을 오는 7일 간담회와 14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17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강병호부원장은 “금융빅뱅 1단계 조치로 은행 보험 증권간 핵심업무중 본질적인 업무를 제외한 부문에 대해서는 업무의 벽을 완전히 허물게될 것”이라며 “상반기중 금융관련법을 개정해 은행 증권 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겸영 및 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정한 핵심업무는 △은행의 경우 예금 및 대출 △증권은 위탁매매 △보험의 경우 보험상품 인수 등이며 핵심업무중 제휴가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이 이번 규정에 명시된다.

은행의 핵심업무인 대출업무중 승인과 심사를 제외한 대출신청은 해당 금융기관 외에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즉 주식투자를 위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증권사 창구에 대출을 원하는 은행의 대출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증권사가 실명확인 연대보증인 확인을 한뒤 은행에 서류를 보내고 증권계좌에 대출금이 자동이체되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은행 객장에도 증권 단말기를 설치해 주식매매주문을 곧바로 낼 수 있도록 하고 보험상품도 은행창구직원을 통해 가입할 수 있게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업무제휴를 하려는 금융기관은 금감원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했으나 앞으로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업무위탁계약만 맺으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는 은행에서 예금가입을 조건으로 증권계좌 개설과 보험사 직원이 은행에 나와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보험료를 대신 수납하는 초보적인 업무제휴에 그쳤지만 이번 규정개정으로 금융업종간 벽허물기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금감원 강부원장은 “이같은 기반하에 증권 보험 은행업무가 모두 한 창구에서 이뤄지는 유니버설뱅킹시스템이 이르면 2001년부터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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