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규정, EU 15개國 합의… 2001년부터 발효전망

  • 입력 1999년 12월 8일 23시 40분


유럽연합(EU) 15개국은 7일 회원국내 전자상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규정에 합의했다.

EU 통상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동해 자국법을 어기지 않는 한 15개국 누구나 자유롭게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했다.

합의내용은 법 조문화 절차와 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2001년 중반 발효될 전망이다.

현 의장국인 핀란드의 킴모 사시 대외무역장관은 “이번 합의에 따라 법적 하자가 없는 한 EU내 어디서도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쇼핑몰거래의 경우 향후 법적 틀을보다명확하게하기 위한 추가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이번에 법적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 온라인거래에 대한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금융거래의 경우 사안별로 취급하고 추가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선에서 의견을 절충해 결국 만장일치로 합의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EU회원국은 앞으로 2년마다 전자상거래 규정의 기술적 법적 측면을 재고해 규정을 바꿔나가기로 했다. 세계적 컨설팅사인 KPMG는 전자상거래 규모는 매년 급격히 커져 2003년이면 전세계 거래규모가 1조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뤼셀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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