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소유주의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것. 정부는 시장 군수가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자금 조달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미집행시설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결정때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그동안 재정여건 및 사업시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해당토지의 매수 또는 보상대책이 없이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부작용이 많았다”며 “이번 개선안은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97년말 기준으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 총 2885㎢(약 8억7400만평)이며 이중 45%에 이르는 1292㎢가 미집행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그 가운데 2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데 약 63조원,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데 약 13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정여건상 조기집행이 곤란한 도시계획시설은 대폭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약 369㎢의 20년이상 미시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20∼30%가 해제되고 상당부분에 대한 매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