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계획 확정]20가구 미만 연립 연내 재건축 허용

  • 입력 1999년 3월 2일 19시 28분


올 상반기중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70년대에 지어진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허물고 고층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명무실해진 채권입찰제가 5월중에 전면 폐지되고 하반기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지원자금한도가 1인당 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하반기부터는 근로자 주택구입 자금이 가구당 1천6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전세금 지원자금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확정해 연내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재개발 지분이 많은 재개발조합원의 경우 지분만큼 여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지분이 많은 조합원은 아파트 한 가구만 배정받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받았다.

재개발조합원의 국공유지매입대금 지불조건이 10년 분할상환 연리 5∼8%에서 15년 분할상환 연리 5%로 대폭 완화되고 그동안 차등화됐던 원조합원과 조합원지분 매입자에 대한 대금지불 금리도 5%로 통일된다.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원자금의 금리가 연리 12%에서 중도금대출금리 수준(현행 11%)으로 낮춰지고 앞으로도 중도금 대출 금리와 연동해 조정된다.

이같은 활성화정책을 통해 올해 재개발 재건축으로 모두 4만1천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이 건교부 방침.

건교부는 이와 함께 올해 9조4천2백억원의 자금을 풀어 근로자 주택자금 및 전세금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중도금 지원대출 금리(현행 11%)를 시중 금리동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시공사 부도로 중단된 사업장(11만5천가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사업 인수업체 지원자금(6백억원)을 마련하고 이달중 금리를 연리 9.5%에서 8.5%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전국에서 공급될 주택은 총 40만가구이며 이를 위해 공공택지 6백만평 등 모두 1천2백만평의 택지를 개발해 분양키로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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