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재경원 산하 설치…은감원 韓銀서 완전분리

  • 입력 1997년 12월 25일 07시 16분


내년 4월에 금융감독위원회가 당초 총리실 산하에서 재정경제원 산하로 바뀌어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99년중에는 이들 4개 감독기관도 단일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된다. 또 내년부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금융기관에 외화를 맡길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의 법률심사 소위는 24일 금융개혁관련 13개 법안과 금융실명제대체입법안을 심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또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완전분리해 금감위 통제하에 두되 한은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시할 수 있도록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금감원과의 공동검사권, 시정조치요구권, 특별금융 제공시 조사확인권 등을 갖도록 했다. 소위는 또 국내에서 실명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송금 한도액을 현행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증액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금융실명제 보완의 핵심 사안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무기한 유보키로 했다. 한편 재경위는 골프장 증기탕 스키장 경마장 입장권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400% 수준으로 인상키로 해 골프장은 현행 3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증기탕은 1만원에서 4만원으로, 경마장은 58원에서 2백32원으로, 스키장은 2천5백원에서 1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재경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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