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 제한폭 폐지…정부 『외환안정세 분위기 조성』

  • 입력 1997년 12월 16일 07시 45분


환율이 16일부터 무제한으로 오르내릴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환율이 하루 사이 기준환율보다 10% 이상 또는 이하로 오르내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환율 변동폭 제한제도를 16일부터 폐지한다고 15일 밤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환율이 급등 또는 급락해 상하 제한폭에 이르면 거래가 중단되는 일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외환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환율이 널 뛰듯이 무방비로 오르내리는데 따른 시장의 대혼란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재경원은 전날 외환시장에서 오르내린 환율을 가중 평균해 다음날의 기준환율로 삼는 기준환율 고시제도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요컨대 16일부터 실시되는 환율제도는 이른바 「관리 자유변동환율제」로 변동폭제한은없지만다음날의 거래는 전날의 거래상황에 따라 결정된 기준환율에서 시작되는 시스템. 재경원은 지난달 19일까지 기준환율±2.25%에서 제한했던 환율 변동폭을 지난달 20일부터 기준환율±10%로 4.4배 확대한 지 약 4주만에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재경원의 김우석(金宇錫)국제금융증권심의관은 『환율 변동폭을 상하 10%로 확대했음에도 환율이 상승 제한폭까지 치솟아 거래가 중단되는 날이 많아 IMF 이사회로부터 환율의 가격기능(시장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자유변동환율제 도입이 IMF의 요구사항이었음을 시사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12일 외환당국이 시장에서 환율안정 의지를 밝힌 이래 15일 환율이 하한폭까지 떨어지는 등의 추이로 보아 환율변동폭의 철폐를 통해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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