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임가공품 원부자재 부가세 면제…『내국간 거래』해석

  • 입력 1997년 5월 14일 20시 34분


북한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임가공용 원부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치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서 임가공한 물품에 대해 그동안 임가공용 원부자재와 임가공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부과했으나 이달부터 임가공료에 한해서만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한국무역협회가 14일 밝혔다. 북한 임가공 물품에 대한 부가세 과표기준이 변경된 것은 재정경제원이 최근 북한과의 임가공을 내국간 거래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무협은 설명했다. 우리 기업들이 지난 1∼3월 북한에서 임가공해 들여온 물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7% 증가한 1천4백28만달러에 이르며 대부분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했기 때문에 이번 부가세 과표기준 변경은 국내 임가공 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무협은 내다봤다. 무협은 또 부가세 납부방법도 종전처럼 통관시점에 세관에 내는 것이 아니고 임가공료 지급 때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도록 변경돼 관리 인력이 모자라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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