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국내산 및 수입육류의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항생제와 합성항균물질,농약등 유해성 잔류물질에 대한 공동조사가 실시된다.
농림부는 19일 올해 국내산및 수입육류의 유해성 잔류물질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육류에 잔류하기 쉬운 동물약품,농약및 환경오염물질의 모니터링체제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해성 잔류물질별로 최대 잔류허용한계치를 설정해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동시에 감시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잔류방지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는 국내산 육류를 대상으로 유해성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농림부에 통보하고 농림부산하 국립동물검역소는 수출입육류의 유해성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게 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검사결과를 취합해 평가한 후 종합적인 유해성물질 잔류방지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올해 국산 쇠고기,돼지고기및 닭고기등에 대한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항목을 크게 늘리는 한편 농약을 새로 검사대상에 넣기로 했다.
올해부터 국산 육류에 대한 유해성잔류물질 검사대상항목 가운데 합성항균제는 설파메타진과 설파디메톡신등 기존의 2종외에 설파메라진,설파퀴녹살린,설파모노메톡신,설파치아졸등 4종이 새로 추가됐다.
또 처음으로 알드린과 디엘드린,DDT,엔드린,헵타클로르,BHC등 농약 6개종이 검사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농림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육류중 유해성잔류물질 간이검사결과 총4만8천3백40건중 0.51%인 2백47건의 시료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육종별로는 쇠고기가 1만2천9백24건가운데 0.88%인 1백14건,돼지고기는 2만4천5백95건중 0.54%인 1백33건에서 각각 잔류물질이 검출됐으나 닭고기는 1만8백21건가운데 단 한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농림부는 그러나 잔류물질이 검출된 육류들도 소정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생체 정밀검사결과, 항생제 테라마이신의 일종인 옥시테트라사이클린과 합성항균제인 설파디메톡신이 허용기준치이상 검출된 소 7마리는 모두 사료용으로 돌리거나 소각.매몰처분했다고 농림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