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제 길 터놓은 위헌적 입법 폭거 규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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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관훈클럽-언론인회-기자협-신문방송편집인협-신문협-여기자협-인터넷신문협 공동성명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자 언론단체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단체는 19일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개정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 보도는 그 개념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돼 언론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은 언론을 일반인의 공적으로 규정해 언론사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며 언론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언론 재갈 물리기란 본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채 반민주적 악법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4개 단체도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는 ‘언론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최대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라며 “자신들을 감시하는 언론의 발을 묶어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강화할 길을 활짝 열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120여 개국 신문사 편집인 등이 참여한 국제언론인협회(IPI)는 17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한국은 새로운 ‘가짜 뉴스’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을 올리고 “언론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국의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를 표명한다”면서 “이 법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는 데 쓰일 수 있어 한국의 언론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언론통제#위헌적 입법#언론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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