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모전에 창작물을 내면 그 권리는 출품자에게 돌아간다. 공모전에 제출한 출품작의 권리를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행위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15개 사업자가 주최한 31개 아이디어 공모전의 약관을 점검한 결과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응모작의 권리가 주최기관에 주어지는 등 불공정한 약관이 있어 이를 바로 잡았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공모전 약관은 '응모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주최기관에 귀속됨',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및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주최기관에 귀속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런 규정 때문에 A 씨는 한 출판사가 개최한 소설 공모전에 응모해 입상했지만 출간된 책의 대한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은 원 저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관들에 '응모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고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디어어 대한 권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 형성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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