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보다 남자’는 학교 내 폭행과 집단 따돌림 등 지나친 폭력 묘사, 재벌 2세 남자친구와 외박을 하고 돌아온 여고생 딸에게 부모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비윤리적 상황 묘사, 간접광고로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
방통심의위는 ‘아내의 유혹’(오후 7시 20분∼8시)의 경우 가족시청 시간대에 불륜과 납치, 과도한 고성과 욕설, 폭행 장면을 내보낸 것 등 6개 항목의 심의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아내의 유혹’은 2008년 11월 선정성 등으로 한 차례 권고 조치를 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좀 더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