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꽃보다 남자’ ‘아내의 유혹’ 심의위 경고

  • 입력 2009년 3월 19일 02시 53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2TV ‘꽃보다 남자’와 SBS ‘아내의 유혹’에 대해 각각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법정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2점이 깎인다.

‘꽃보다 남자’는 학교 내 폭행과 집단 따돌림 등 지나친 폭력 묘사, 재벌 2세 남자친구와 외박을 하고 돌아온 여고생 딸에게 부모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비윤리적 상황 묘사, 간접광고로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

방통심의위는 ‘아내의 유혹’(오후 7시 20분∼8시)의 경우 가족시청 시간대에 불륜과 납치, 과도한 고성과 욕설, 폭행 장면을 내보낸 것 등 6개 항목의 심의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아내의 유혹’은 2008년 11월 선정성 등으로 한 차례 권고 조치를 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좀 더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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