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피해 첫 실태조사…지경부 무역위 12월까지

  • 입력 2008년 5월 27일 02시 58분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기업의 피해 사례와 규모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특허청 및 관세청과 함께 6월부터 12월까지 국내 기업이 국내외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사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이 5건 이상인 기업 1000여 곳이며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무역위는 이번 조사에서 구체적인 지재권 침해 사례가 드러나면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관계 기관이 시정조치나 검찰 고발, 통관 금지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내 기업의 피해 사례뿐 아니라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분석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미국 무역대표부 등으로부터 한국이 ‘주요 위조품 제조국’이나 ‘지재권 침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는 등 국내 지재권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지재권 침해 최종판정 기한을 6개월로 제한하고 △조사개시 결정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며 △지재권 침해사례를 신고하면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재권 침해 관련 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9월 2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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