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안 핵심쟁점 대부분 합의못해

  • 입력 2004년 12월 23일 2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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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여야의 신문법안을 심의했으나 핵심 쟁점 사항 대부분에 합의하지 못해 이 문제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4인 대표회담으로 넘기기로 했다.

최대 쟁점인 시장점유율 규제 조항과 관련, 열린우리당 측은 점유율 산정 대상을 ‘서울에서 발행하는 종합일간지’로 축소키로 한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당의 원안대로 ‘일간신문’을 대상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측은 “시장 점유율 규제 조항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양당의 신문법안 중 △편집규약 제정 의무화 △일간신문(주간 신문 포함) 광고 비율을 전체 지면의 50% 이하로 제한(이상 열린우리당 안) △신문사와 방송사의 겸영 허용(한나라당 안) 조항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에 대한 논의도 4인 대표회담으로 넘겼다.

한편 여야는 열린우리당 안 가운데 ‘부수 및 경영 자료를 매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공표’토록 한 조항을 수정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신문사가 경영 자료를 제외한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광고수입 구독료수입 등을 신고토록 했다.

또 무상 경품 제공을 금지한 여당 안의 조항을 수정해 공정거래법에 준해 매출액의 20%까지 경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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