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만성피로증후군 원인과 증상

  • 입력 2003년 10월 26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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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피로증후군(CFS·Chronic Fatigue Syndrome)이 법정에 섰다. 최근 법원은 이 병에 보험적용을 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만성피로증후군은 신경쇠약증의 일종으로 봐야 하며 신경쇠약증은 보험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 적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험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이 병의 진료비는 1인당 하루 13만∼27만원. 현재 면역글로불린 치료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면 가격은 7만∼11만원 정도. 이 판결을 계기로 본보 헬스팀에 이 병의 증세와 치료법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었다.

▽만성피로와 다르다=보통 1개월 이상 피로가 지속될 때 ‘병’으로 보며 6개월이 넘을 경우 비로소 ‘만성피로’로 규정한다. 신체적 질환, 정서적 문제, 비만, 약물 부작용 등이 원인이다.

만성피로증후군이란 개념은 1988년 처음 등장했다. 일상생활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정도로 피곤하고 피로감이 반복되는 병이다. 국내에서는 2년 전 이 병으로 진단받은 택시기사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서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만성피로와 만성피로증후군은 전혀 다르다. 만성피로증후군은 전문가로부터 엄격한 진단을 받고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비로소 병명이 내려진다. 신경쇠약증의 일종이라고 한 법원 판결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 신경쇠약증의 질병분류기호인 ‘F48.0’을 빌려 쓰고 있을 따름이다.

촤근 피로클리닉이 늘고 있지만 환자 통계는 잡혀있지 않다. 아직 의사의 임상경험이 적은 데다 환자도 다른 질병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략 10만∼20만명 정도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 생기나=아직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성감염이론’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바이러스와 세균, 곰팡이 등 감염으로 인해 인체의 면역기능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생긴 면역물질과 화학물질이 뇌에 영향을 줘서 발병한다는 것.

최근에는 이를 어느 정도 입증하는 증거가 제시되기도 했다. 인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염된 세포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한 단백질인 인터페론이 분비된다. 이때 인터페론에 의해 ‘2-5A 경로’라 부르는 항바이러스 림프구 효소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 경우 만성 바이러스 감염이 생기는데 외국의 한 실험에서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일수록 2-5A 경로가 활성화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가설은 모든 만성피로증후군의 증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가령 극심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도 이 병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 면역기능 장애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이 병이 신체적인 병이냐, 정신적인 병이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혹시 나도?=94년 미국의 질병통제센터(CDC)의 진단기준을 활용해보자. 먼저 다음 4개 항목을 체크할 것.

첫째, 만성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됐는가. 둘째, 병원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가. 셋째, 피로 때문에 업무와 학습능력이 크게 떨어졌는가. 넷째, 충분히 쉬었는데도 피로 증세가 나아지지 않았는가.

위의 4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한다면 만성피로증후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부항목을 다시 체크해야 한다.

△기억력 또는 집중력 저하 △목구멍통증(인후통) △최근 새로운 두통 발생 △목과 겨드랑이의 임파선 통증 △근육통 △관절통 △운동 후 하루 이상 심한 피로 △잠을 잔 뒤 상쾌하지 않은 기분 등.

총 8개 항목 중 4개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됐다면 만성피로증후군으로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병원을 찾는 게 좋다.

(도움말=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신호철 교수,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준현 교수,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김영식 교수)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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