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 아파트 건축 제한…10%안되면 기부채납 조건

  • 입력 2001년 4월 3일 18시 46분


앞으로 주택지와 공장시설이 함께 들어서 있는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에서 공장비율이 30%선을 넘으면 아파트 건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3일 시내 준공업지의 산업기반 보호를 위해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지 아파트건립 심의기준을 마련, 앞으로 이 지역에서 공장비율이 30% 이상이면 ‘공업기능 우세지구’로 분류돼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장비율이 10% 이상 30% 미만인 ‘주―공―상 혼재지구’는 사업부지 내 공장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아파트 건립이 안된다.

주―공―상 혼재지구 중 사업부지내 공장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 이전지 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는 조건하에 지구단위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아파트 건립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비공업기능 우세지구’는 공장이전지의 20%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기부채납되는 부지의 위치 및 활용용도, 기부채납 비율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결정한다. 그러나 이번 기준 시행일 이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됐거나 심의가 신청된 구역은 종전 심의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규모는 영등포구 9.55㎢(도면참조), 구로구 7.63㎢ 등 총 28.98㎢로 시 전체 면적의 4.8%에 달하며 이 가운데 공장비율이 30% 이상인 곳이 전체 준공업지역의 43.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 기준에 따르면 일정비율의 공원, 공장 부지만 확보될 경우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이 들어설 수 있는데다 일단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이 공장 건축을 저지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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