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法 해석바뀐 사례]외국카드로 받은 물건값 부가세 면제

  • 입력 2000년 6월 21일 18시 54분


국세청이 21일 세법 해석을 바꿔 발표한 사안은 모두 7가지.

▽외국 신용카드로 물건 대금을 받았을 경우〓종전에는 100만원짜리 양복을 팔고 미국 비자카드로 대금을 받을 때 부가세 10%를 내야 하기 때문에 물건값이 110만원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 신용카드로 판매한 물건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100만원에 물건을 팔 수 있다.

▽세금 신고 잘못했을 때 가산세 덜 낸다〓A씨가 올해 1∼3월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4월25일)를 할 때 1000만원 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빼놓고 신고했다가 한 달 뒤인 5월30일 ‘수정 신고’를 했다. 종전에는 이런 경우 1000만원의 1%에 해당하는 10만원의 가산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0.5%인 5만원의 가산세만 내면 된다.

▽증여세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둘째아들인 B씨는 올해 2월 아버지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았다. 한 달 뒤 아버지가 사망했고 아버지는 큰아들인 A씨에게 재산을 상속했다. 세무서는 5월1일 B씨에게 증여세를 과세했지만 B씨는 사정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상속을 받은 A씨가 B씨의 증여세를 대신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기 이전(납세고지 이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최대 주주는 망한 회사의 법인세를 대신 내지 않아도 된다〓지난해 10월1일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C사는 법인세 1억원을 미납했지만 회사 보유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세금을 낼 수 없었다. 이 경우 종전에는 최대 주주(특수관계 포함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사람)가 법인세를 대신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된다. 납세의무 성립일(12월31일) 이전에 정리 절차가 시작된 경우 최대 주주에게 밀린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

▽부도어음을 은행이 갖고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D씨는 지난해 7월 물건을 팔고 1100만원짜리 어음을 받았다. 지급 기일은 99년10월30일. D씨는 이 어음을 은행에서 950만원에 할인 받았는데 어음이 부도가 났다. 은행은 1100만원을 D씨의 ‘대출금’으로 전환하고 어음은 담보용으로 보관했다. D씨가 부도어음을 갖고 있다면 올해 확정신고 때 1100만원의 110분의10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대손세액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은행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도어음을 은행이 갖고 있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 세액 공제▼

어음 거래 등으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현금으로 받지 못했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음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 세액에서 줄여 주는 제도.

▽노사 합의로 삭감한 임금을 몇해 뒤 지급할 경우 지급한 시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A사는 97년 삭감한 임금을 올해 지급했다. 종전에는 새로 지급받은 임금을 97년의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연말 정산을 새로 했다. 앞으로는 이를 올해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은 주식가액을 그 해 사업연도의 ‘손금(필요 경비)’으로 계산〓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어느 시기의 손금으로 처리할지가 애매했다. 종전에는 파산이 종료되기 전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파산 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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