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年1회이상 의무화

  • 입력 1999년 3월 17일 08시 17분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규제를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7일 공포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16일 노동부가 밝힌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각 회사는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사업주의 처벌 방침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이다.

사업주는 직원연수 정례조회 부서별 회의 등에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해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단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게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등 간소한 방법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친족만을 고용하는 회사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성(同性)인 경우 2년에 1회 교육을 실시토록 교육 방식을 완화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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