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자녀 비행 「학부모연대책임」검토…명단공개도 추진

  • 입력 1997년 10월 5일 19시 37분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송인준·宋寅準 검사장)는 미성년자가 비행을 저지르다 검거되면 학부모에게 서약서를 받는 등의 「학부모 연대책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성년 자녀가 학원폭력사범으로 경찰에 고소 또는 구속되거나 유흥업소에 출입하다 적발되면 학부모가 경찰에 출두,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서약서를 쓴 이후에도 미성년 자녀의 비행이 계속될 경우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영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청소년문제를 가정문제로 국한시킬 우려가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연좌제라는 비판이 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또 가출청소년들이 주유소 등에서 기숙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주유소 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형사처벌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키로 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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