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어린이 추락위험…난간지주 기준보다 낮아

  • 입력 1997년 5월 13일 13시 53분


아파트 베란다의 난간 높이가 기준보다 훨씬 낮고 난간살 간격도 넓어 어린이 추락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과 분당 등 전국 9개 도시의 아파트 1백30가구와 일반 다가구주택 55가구의 베란다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난간의 높이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1백10㎝)에 미달된 곳이 3분의 1이 넘는 47가구(36.2%)나 됐다. 또 난간의 높이나 폭에 대한 기준이 없는 일반주택의 경우, 전체 55가구의 난간높이가 평균 89.4㎝에 불과했으며 최저 24㎝인 가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난간살의 간격 역시 조사 아파트의 3분의 1인 43가구(33.1%)가 기준(10㎝)보다넓어 어린이의 추락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주택은 이보다 더욱 넓어 난간살 간격이 평균 19.7㎝에 달했다. 아파트의 난간 형태도 어린이들이 쉽게 매달리거나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가로활대 형태이거나 무늬가 장식돼있는 가구가 36곳(27.7%)에 달했다. 이밖에 아파트 베란다의 새시창 유리가 강화유리가 아닌 일반창 유리로 파손 위험이 큰 곳이 71가구(54.6%)나 됐다. 한편 지난 92년 부터 지난 3월말까지 5년여동안 아파트 베란다에서 어린이들이 추락한 사고(자살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추락사고 제외)는 52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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