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해 음란행위를 요구한 혐의로 20대 현역 군인이 입건됐다. 생성형 AI 제작 이미지
10대 여중생을 모텔로 데려가 돈을 주고 음란 행위를 요구한 2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2팀은 20대 군인 남성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10대 중학생 B 양에게 접근했다. A 씨는 B 양에게 “용돈 10여만 원을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음란 행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물리적 접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B 양의 부모는 밤늦도록 자녀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한 모텔에서 B 양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모텔 인근을 배회하던 A 씨를 발견해 임의동행 형태로 조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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