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점교류 본격화…졸업학점 4분의 1까지 인정

  • 입력 1997년 5월 10일 20시 17분


대학생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할 경우 졸업이수학점의 4분의 1까지 인정받는 등 대학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실적이 우수한 대학에는 재정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부는 10일 대학간 문호개방을 위해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 대학간 학점인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학별로 △다른 학교 학생의 수강비율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학생의 비율 등을 재정지원지표에 반영, 실적이 우수한 대학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학점교류의 경우 가까운 학교끼리 지역별로 공동 실시토록 권장하고 대학교류모형을 개발, 대학에 활용자료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대학과의 교류에 필요한 각종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기획처실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음달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현재 학점교류제를 실시중인 국내대학은 15개교이며 51개 대학이 외국 2백97개 대학과 학점인정협약을 맺고 있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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